경초장학재단

경초장학재단

휼륭한 인재양성 경초장학재단
재단소개 정관

정관

정 관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향토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사회 및 인류 공영에 봉사할수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초장학재단”(財團法人耕樵獎學財團)이라 한다.
  •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280-3번지에 둔다.
  • 제 4 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 제 5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 10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3 장 임 원

  • 제 1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 인
    2. 감사 2인
    ② 제 1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 18 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제 19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20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 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 22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 23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 24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2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사업계획 및 결산의 감사결과보고 포함)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7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 28 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29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 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 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 32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 제 33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4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5 조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 36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 37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전북도민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제 38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성 명 주소 임 기
    이사장 김택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91 sk view 102-1702 4
    이사 김인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851호성동진흥더블파크2단지아파트209-1101 4
    이사 장위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545-1거성그린맨션아파트1-1405 4
    이사 박성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635-1한양운남아파트1-106 2
    이사 박은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60-6 2
    이사 백승만 전주시완산구 삼천동 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1동 1505 2
    이사 김영섭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61-39 1
  • 제39조(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
    ➀이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하여야 한다.
    ➁이법인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기로 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 2010 년 11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 2019.09.07. 정관변경
    2020.10.05. 정관변경
    2023.07.27. 정관변경
    2023.11.01. 정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