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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30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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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1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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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11일 알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13만3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2조5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522억원을 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인스타 팔로워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이다.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도 신설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인스타 팔로워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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